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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펌글] 빌라나 다세대는 복도 증축 합법이라네요

불타는궁딩이
댓글: 8 개
조회: 1901
2025-11-28 14:29:33


아파트의 경우, 복도에 임의로 덧문을 설치하거나 팬스 문을 설치하고, 

복도를 자기집 현관처럼 쓰며 신발장 등 가구를 복도에 놓고, 물건을 적치하면 

소방법과 건축법에 걸리잖아요. 




저희 빌라 지층 사람이 1층에서 지층으로 향하는 복도에 팬스 문을 설치하고, 

집앞 복도에 신발장과 액자 등을 설치해 자기집 현관으로 쓰는 임의 증축을 했습니다. 

복도에 장판까지 깔아서 그 위에 신발 수십 개 꺼내 놓고 정말 현관처럼 쓰더군요. 


예전에 이토에 올리니 소방법 위반이라던 게 기억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었죠. 

그런데, 아파트와 달리 소방법이 아닌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법으로 다룰 내용이라고 하여 

민원이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청 건축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사용은 해당 건축물 구분소유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공용부분 점유에 대해 시정지시 등 조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민원 내용을 해당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약하면, 빌라나 다세대 등의 경우에는 복도에 덧문을 설치하던 팬스를 설치하던 

가구를 꺼내 놓던, 자기집 현관처럼 쓰던 입주자들끼리 알아서 협의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https://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freebbs&wr_id=3193438



Lv73 불타는궁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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