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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부정 판매하면 최대 50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방지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부정 구매·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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