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영상) 장경태 성추행 공작, '원본 영상' 모자이크 풀렸다. "진짜 성추행 피해자는 장경태"

아이콘 레몬과즙
댓글: 19 개
조회: 1502
추천: 12
2025-11-29 14:58:41
드디어 장경태 공작 영상에 모자이크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가 풀리자 숨겨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언론과 일부 네티즌들은 장경태 의원을 향해 성추행이라는 프레임으로 각종 욕설과 심지어 사퇴하라는 비난을 퍼부었죠. 하지만 모자이크가 벗겨진 순간 그 프레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서, 장경태 의원의 어깨에 팔을 걸고 머리와 몸을 기댄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누군가 뒤에서 기다렸다는 듯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미리 카메라를 켜둔 사람처럼요.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냉정히 말해 볼까요? 이 상황이라면 오히려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으로 고소해야 할 판 아닙니까?

여성이 남성의 어깨에 팔을 걸고 몸을 밀착시키고 그걸 뒤에서 누군가 찍었다면 그게 명백한 피해입니다.
'남자니까 당해도 된다.' 그런 세상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처음에 일부 언론들이 내보낸 영상 기억하시죠? 여성의 얼굴은 가려지고 몸은 모자이크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정작 어깨 위로 올라간 여자의 팔 장경태 의원의 어깨에 기된 장면은 전부 지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프레임 편집의 본질입니다. 보여줄 건 크게 보여주고 감춰야 할 건 아예 없애 버리는 방식.

모자이크가 사라지자 진짜 영상의 맥락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장경태 의원에게 밀려온게 아니라 스스로 몸을 기댔습니다. 팔을 걸고 어깨를 감싸듯 붙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걸 두고 '성추행 장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피해자가 가해자의 어깨에 팔을 걸고 기대는 장면을 연출합니까? 지금 보시는이 장면. 이게 진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일부 언론들은 앞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장면을 내보내면서 여성의 뒷모습은 완전히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어깨를 걸친 팔도 가려졌습니다. 그 대신 테이블 밑에 흐릿한 손 하나만 확대했죠. 마치 장경태가 여성을 만졌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듯이요. 이건 편집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의도적으로 여자가 장경태의 어깨를 쓰다듬는 손은 지우고 보이지도 않는 손만 부각했습니다.

왜? 일까요? 프레임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이 제 어깨에 팔을 걸고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남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편견. 그걸 일부 언론들이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테이블 밑에 보이지도 않는 그림자 하나만 보고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고 정작 어깨에 팔을 걸친 여자의 행동은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그건 보도가 아니라 함정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이겁니다. 일부 언론들은 장경태가 여성을 만졌다고 확신하면서 그 근거로 테이블 밑에 그림자를 들이밀었죠. 그런데 정작 장경태 어깨에 걸쳐진 여자의 손은 안 보였나 봅니다. 이건 선택적 시각, 선택적 정의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자, 이제 공개된 팩트만 갖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성의 신체에 여성이 팔을 걸고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그걸 뒤에서 누군가 찍었습니다.

명백한 신체 접촉 피해이고 불법 촬영 피해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걸 남성이 여성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남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까? 성별이 다르다고 정의가 뒤집혀야 합니까? 술자리에 불려가서 여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건 장경태 의원입니다. 영상을 몰래 찍힌 건 장경태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범인으로 몰린 사람도 장경태 의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도대체 누가 피해잡니까? 이제 장경태 의원이 오히려 성추행으로 고소해야 할 판입니다. 남자니까 정치인이니까 그냥 당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런 식의 불균형한 정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 사건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모자이크가 풀렸습니다. 모자이크로 감춰진 건 사실이었고, 모자이크가 벗겨지자 거짓이 무너졌습니다.

누군가가 타이밍을 잡았고, 누군가가 영상을 준비했고, 누군가가 언론을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장경태 의원은 1년 전에 평범한 술자리를 두고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뻔한 것이죠. 1년이나 지난 일을 왜 하필 지금이 시점에 터트린 걸까요? 그때는 조용하다가 서영교 공작이 실패하자마자 바로 장경태로 방향을 튼튼 건 아닐까요? 서영교에 안 통하니 이제는 장경태다. 시점이 각도가 그리고 언론의 타이밍까지 모든게 기획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술취했다고 해서 여성이 남성에게 저런 접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술취하면 면죄부입니까? '남자가 하면 가해자, 여자가 하면 실수'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이건 역차별을 이용한 정치 공작입니다. 여성이 팔을 걸고 몸을 밀착시키고 그걸 찍은 사람이 뒤에서 웃고 있었다면 누가 피해자입니까? 이쯤 되면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무고죄의 구조적 허점을 정면으로 파고든 사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무고죄 형량은 터무니 없이 약합니다. 거짓 고소를 해도 증거가 부족하면 몰랐다, 실수였다 한 마디면 끝납니다. 그 사이 누군가는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내가 고의로 그런게 아니다." 그 말 한마디면 면죄부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이렇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 기관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정확히 적혀 있죠. 문제는 우리 형법은 무고죄의 과실범, 즉 실수로 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었네???"
이러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진짜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죠. 이번 사건도 똑같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아무리 억울해도 상대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그땐 진짜 그런 줄 알았다.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 순간 법은 멈춥니다.
무고죄 입증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거짓말로 사람 인생을 망쳐도 고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을 안집니다. 검찰 내부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고소 사건 중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0.78%에 불과합니다. 100명 중 99명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의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2017~2018년 사이 성폭력 범죄 처리 인원 71,740명 중 무고로 기소된 사람은 단 556명 0.78%. 1%도 안 됩니다. 그 말은 곧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피해를 입증하고 책임을 묻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구조 속에서 "나는 몰랐다. 그때는 그렇게 느꼈다." 이 한마디로 사람 인생을 끝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허위 고소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언론은 관심을 잃고 그 피해자는 영원히 혐의 있었다던 사람으로 남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장경태 의원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리고 개혁의 흐름을 끊기 위한 의도된 공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숨기려 한 자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이 진실을 보게 될 겁니다. 
진실은 누가 지켜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내는 것입니다.

초 인벤인

Lv91 레몬과즙

불환인지불기지,환부지인야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