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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내란·김건희특검 등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활동을 종료한 것이다.
해병특검 수사 결과 채상병 순직 사건과 'VIP 격노설' 등의 실체를 밝힌 것은 성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한계이자 남은 과제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특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기소했다.
채상병이 수중 수색을 나섰다가 순직한 지 2년 4개월을 넘어서야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에서 국회에서 한 번, 22대에서 두 번 부결된 끝에, 네 번째 시도만에 가결됐고 이후 5개월여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명현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며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