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근로시간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 도입 역시 고려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관리직(Executive Exemption), 운영직(Administrative Exemption), 전문직(Professional Exemption), 컴퓨터관련 업무 종사자(Computer Employee Exemption), 외근직(Outside Sales Exemption) 등 직종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율과 초과근로수당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면제(Exemption)’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