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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80대 할머니 향해 '무차별 주먹질'…30분 만에 3명 폭행해도 '집행유예'

불타는궁딩이
댓글: 29 개
조회: 1687
추천: 1
2025-11-30 09:54:28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동대문구에서 귀가하던 8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가 정신질환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오후 피해자는 평소 지나다니던 골목에서 30대 남성 A씨로부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피해자가 인파 쪽으로 도망치자 A씨는 맞은편을 지나던 30대 여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렀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직전 20대 남성의 뒤통수를 치고 달아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A씨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져 고령에 위험할 수 있는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피를 토했고, 현재까지 인지 기능 저하 등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더욱 문제는 A씨 가족의 태도였다. A씨 아버지는 피해자 측 전화에 “성인 아들은 내가 통제 못 한다. 국가도 통제 못 한다”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했고, “(아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묻지마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과거 무차별 폭행으로 강제입원 조치됐다가 일주일도 안 돼 퇴원했고, 퇴원 당일 지하철에서 70대 남성을 폭행하는 등 올해에만 최소 5건의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건들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고, 가해자 측은 “양극성 장애가 악화했고 피해망상 증세가 있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에 가까운 사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 전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왜 감형 사유가 되느냐”며 “어머니는 외출도 못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데 가해자가 집행유예라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발하고 있다.


사법부 폐지하고

ai로 판결하는게 더 나을듯




Lv73 불타는궁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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