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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띵동, 정체 모를 50만원 입금 됐는데”…돌려주려고 연락 했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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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개
조회: 2680
2025-12-02 20:37:14


보이스피싱 대응제도 악용 ‘핑돈 사기’ 기승
은행 통해 공식적인 반환 절차 밟아야



최근 김모 씨는 본인 통장에 정체 모를 5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돈이 들어올 일이 없어 의아했던 김씨는 곧이어 통장계좌 거래가 정지됐다는 은행의 통보를 받았다. ‘통장묶기’ 혹은 ‘핑돈’이라는 금융사기에 당한 것이다. 김씨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추가 피해자 확인 등에 2달 넘게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발만 동동 구르던 김씨는 사기범으로부터 지급정지를 풀어줄 테니 300만원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같은 핑돈 사기 피해는 피의자가 일부러 피해자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속아서 송금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즉시 지급정지를 걸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통장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모든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한꺼번에 중단된다.

이때 피의자는 “신고 취소해줄 테니 돈을 보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보복·복수 목적으로 아무 말 없이 계좌만 묶어 피해자를 고립시키기도 한다.

일례로 A씨는 어느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 B씨는 곧바로 A씨에게 3일에 걸쳐 1원을 보내며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월요일에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자 안 보내면 바로 신고하겠다”와 같은 메시지였다.

하지만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돼 2차 협박이 시작될 수 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 경우 액수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반드시 은행을 통한 공식적인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핑돈 사기’에 노출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은 ‘이의제기 절차 착수’라고 조언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9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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