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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건 연장수당면제제도

아이콘 Watanabeyou
댓글: 19 개
조회: 2082
2025-12-03 15:54:58

"문제는 연장수당 면제조항이 없는 것"(157편)

백진기 한독 대표


우리의 경쟁상대는 누구인가?

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독일 영국 중국 등의 기업들이다.

이들과의 경쟁인데 '근무시간이라는 관점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가?

공정하지 않은 룰들rules이 눈에 확띈다.

하나는 [52시간관련]이고 또 하나는 [Wage Exemptions-연장수당면제]제도다.

우리에게는 없고 경쟁국가에는 있는 불리한 룰들이다.

우리기업은 애당초 불리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쟁국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화이트칼라, 관리자 등의 직무나 2) 높은 임금 수준 3) 개별 동의에 따라,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Wage Exemptions 제도가 있다.

게다가 미국은 고소득자나 영업직은 물론 사무직(white collar)조차도 일정소득이상(wage exemption 2025, 주당 $684,우리로 따지면 연봉 약5000만원정도)이면 연장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법규정이 있다.

트럼프는 한 술 더 뜨고 있다. 연장근로수당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도 노동법상 연장근로수당 적용 제외 또는 완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관리감독자, 연봉 1,075만엔 이상(2024년 기준, 매년 조정) 금융상품의 거래/분야, 의학·생명과학 분야 연구, 컨설팅, 데이터 분석 등 고도 전문직은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제1의 경쟁국인 중국은 어떠한가? 근무시간으로 경쟁이 안된다. 관행으로 굳어진 996 근무제(오전 9시~오후 9시, 주 6일 근무)로 이미 많은 산업에서 우리를 앞지른다.

Lv86 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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