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