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과 2심은 형량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1심은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 1 가중)을 선고했습니다.
실제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이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금고 5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형을 부과할 때 하나의 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9명 죽이고 금고 5년이라....
불타는궁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