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윤종오 원내대표와 김준형 정책위의장, 민형배 의원은 범여권 의원 31명 공동명의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48년 12월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진보 진영의 숙원 과제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는 늘 보수 기득권에 막혀 좌절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리 국민들은 내란을 막아냈다. 당당한 주권자로서 이런 악법 따윈 간단히 걷어치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