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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나래·‘주사이모’ 마약류관리법 위반 고발 당해

아이콘 로프꾼오징어
댓글: 18 개
조회: 1777
2025-12-08 10:52:20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지목된 이모씨, 박나래 매니저들,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등을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박나래는 현재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6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는 A씨로부터 항우울제 등 약을 공급받았고 의료 기관이 아닌 A씨 오피스텔이나 자신의 차량에서 링거를 맞았다.

이뿐 아니라 박나래의 해외 일정 당시 A씨가 동행했고 공항으로 불러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씨는 이와 같은 의혹이 나오자 의료 가운을 입은 사진 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자신을 포강의과대학병원 최연소 교수라고 주장했으나 의사단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성명이 나오자 SNS 게시물 일체를 삭제했다.

박나래가 이씨로부터 받은 ‘취침 전 약’에 들어있던 ○○○○캡슐(정신신경용제) 외 알약 등이 클로나제팜 계열의 리보트릴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리보트릴정은 뇌전증(간질)이나 공황장애 치료제로 쓰이는 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관리받는다. 처방전 없이 건네받았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이씨가 박나래 외에도 다른 연예인 주거지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유사한 링거 또는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씨의 휴대전화·메신저·SNS 계정, 일정 및 예약 내역, 계좌거래 내역 등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과 소속사·매니저 등의 진술을 면밀히 수사해 타 연예인이나 연예인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 무면허 의료행위·의약품 불법 취급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생각보다 큰일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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