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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도수치료 건보 적용, 95% 환자 부담…의협 "절대 불가, 생존위협"

불타는궁딩이
댓글: 5 개
조회: 1338
2025-12-09 20:13:40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우려되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다. 비급여는 의료기관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각각의 의료기관이 수익 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한다.

정부가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가격이 정해지면 전국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같은 가격으로 해당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관리급여는 환자 본인부담이 가격의 95%다. 도수치료가 10만원으로 책정되면 9만 5000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일부 실손보험은 관리급여로 책정한 금액을 보장해줘 아직까진 환자 입장에선 변하는 것이 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날 협의체서 논의된 의료행위는 총 5개 항목이었지만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 치료는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정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치료다. 일부 의원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됐는데 체외충격파까지 포함할 경우 줄폐업을 우려하고 있다.

언어 치료는 언어치료사(재활사)가 언어 또는 말의 이상을 교정해주는 작업치료다. 사회복지서비스부터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비급여 행위까지 언어 치료의 범위가 넓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보류됐다.

관리급여로 결정된 3개 의료 행위는 비급여 의료비와 실손보험 지급액 급증의 주요 원인이다. 실손보험 급여액은 금융감독원에서 항목 별로 분류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가 측정되지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지급된 금액만 2조 6000억원이다. 방사선 온열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또한 실손보험 지급액이 연간 수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정한 3개 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실손보험에서 몇 회까지 보장해줄지에 따라 환자 부담이 경감되거나 늘어날 수 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며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수익 감소 등을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 제값을 받아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도수치료 등의 급여 편입에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다”며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끝난 이후 한 의협 임원은 “이번에 관리급여로 포함키로 한 3가지 항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치영 (cy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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