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7054
‘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넓어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경우(20개소)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거나 현장 여건상 높낮이 차이를 두기 어려운 경우, 도로의 색상‧포장재질을 달리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좁아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경우(70개소),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하향하고 디자인 포장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또한, 필요 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여러 기사를 검색해본 결과 20km/h로 하향 한다는건 서울시에서 23년부터 시범적으로 운행하고있는 '8m 미만 이면도로' 로 이것을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골목길 정도로 20km/h로 주행해도 별 지장은 없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