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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괄임금제…폐지가 과연 답일까

아이콘 Watanabeyou
댓글: 20 개
조회: 2053
2025-12-17 10:41:40
중앙일보
李대통령 '청년착취' 말한 포괄임금제…폐지가 과연 답일까

②근로자에게 불리하기만 한가.
고용부가 포괄임금제의 전면 폐지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제도 자체의 필요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업무량이 수시로 변하고 대외 활동이 많은 금융·정보기술(IT)·방송 분야에서는 근로시간을 일일이 산정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업종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 확산으로 근로시간을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업무가 늘고 있는 점도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설령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출퇴근 시각만으로는 업무의 밀도나 강도 같은 질적 요소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컨대 야간에 15분간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거나 시차가 있는 해외와 잠깐 이메일을 주고받는 업무는 근로시간으로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일정 부분 합리적인 보상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경직적인 국내 근로시간 관리 방식 속에서 일종의 ‘숨통’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③'전면폐지'가 답인가?
이 때문에 노동부와 전문가들 모두 포괄임금제의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신 ‘일한 만큼 지급하지 않는 임금 체불’은 엄격히 단속하고, 제도의 불필요한 남용을 막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대안으로 김영훈 장관은 출퇴근 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을 언급했다. 근로시간을 기록해 약정한 시간보다 더 일하고도 임금을 덜 받는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경우에도 권혁 교수는 “관행적으로 허용돼 온 담배 시간이나 자율적 휴식, 커피 타임, 외근 중 미팅까지 관리·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제도 적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이 “법으로 포괄임금제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노동부 지침을 검토해라”고 주문한 만큼 법 제도 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권순원 교수는 “불필요한데 단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곳도 적지 않다. 제도의 유효 요건과 적용 대상을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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