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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전새날 기자] “사정이 어려운 학생 집에 가서 아침밥 해주는 것이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랍니다.”
실제로 일부 교육청에서 진행된 학맞통 우수활동 연구회를 살펴보니 ▷학부모 대출금 비교·상환 안내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안내 ▷학생 집에 방문해 함께 고기 구워 먹기 ▷김치·반찬 등 생필품 지원 안내 등이 우수 사례로 제시됐다.
충남권 교사 A씨는 “학맞통이 시행되면 교육복지라는 이름 아래 교사들에게 가정 출장 서비스가 강요될 것 같다”라면서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복지사 역할까지 겸임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맞통법 11조 1항에는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7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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