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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츄하이하이볼
댓글: 2 개
조회: 1746
추천: 6
2025-12-23 11:47:35

https://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1037&fileSeq=1



들고양이도 멧돼지와 마찬가지로 소위 유해조수입니다. 😮

 

1994년에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유해조수로 지정되었고,
2005년 야생생물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유해조수가

유해야생동물, 야생화된동물로 분리된 거죠.
고양이는 법적으로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 반려동물이라서

야생화된동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작년 들고양이 관리지침 개악 전까지는

유해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포획, 안락사 및 총기 사용도 가능했죠.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 유해동물 구제에서 잡힌 동물은 들고양이 6마리와 너구리 2마리, 까치 1마리가 전부.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지난 2005년부터 과천시의 허가를 받아 유해조수를 사냥한다. 구제대상동물은 멧비둘기와 까치, 너구리, 고양이 등 4종류. 이중 고양이의 개체수가 가장 많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0158149?sid=102

 


2000년대 까지 실제로 엽사 고용해서 소탕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2010년대 부터 포획, 총기사용이 거의 사라졌고,
작년(2024)엔 아예 총기 사용 조항 삭제, 안락사는 사실상 불가,

TNR(중성화 후 방사)로 관리하도록 명문화됐습니다.
생태계 교란하는 유해조수라는 지위는 여전한데도요. 🤨

 

게다가 최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고양이가 속한 야생화된동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러니 이게 더더욱 아이러니해 보이는 거죠. 🙄

 

캣맘들의 길고양이 사료를 먹으러 온 멧돼지는 포획되고, 

야생동물에 피해를 준다는 사유로 유해조수로 지정된 고양이는 

포획도 먹이금지도 하지 않습니다. 

포획하더라도 중성화 후 재방사, 

먹이금지 현수막은 있지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죠.

 

멧돼지에게 먹이주는 게 안된다면 고양이에게도 안되는 게 맞고, 

멧돼지를 포획한다면 고양이도 그리 해야 맞습니다. 

멧돼지 뿐만 아니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새들, 소동물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고양이만 특별 취급이어야 할까요? 🤔

 

 





원래 거의 같은 취급이던 유해야생동물과 야생화된동물이

최근 몇 년간 서로 분리되어 취급되고, 

생태계 교란이 문제가 되어

유해조수(야생화된동물)로 지정된 외래종 들고양이는

보통의 토종 야생동물보다 오히려 더 우대받는 모순적인 상황인데, 

이것도 다시 정리해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v41 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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