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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전용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백화점 발렛파킹 직원에 맡긴 50대 공무원이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공무원 A 씨(52·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낮 12시 52분쯤 광주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무효처리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스티커를 붙인 승용차를 백화점 직원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발렛파킹 시킨 혐의다.
그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필요했던 가족의 사후에도 이를 이용했다.
약식 벌금을 받은 A 씨는 백화점 직원에게 단순히 발렛파킹을 맡겼을 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시키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유지했다.
김호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가족 사망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후였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비치한 채 발렛파킹 직원에게 차를 넘겼다면 직원으로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것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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