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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카페 화장실 썼다고 못 나가게 막은 사장…"커피 주문해라" 경찰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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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개
조회: 2979
2025-12-29 22:01:41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했다가 사장에게 영업방해로 신고당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4~5시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방문했다. 그는 "가족과 외출 중 소변이 급한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했다"라며 "약 2~3분 뒤 화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사장이 입구에서 양팔로 저를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장은 "우리 가게 규정은 외부인 화장실 사용 금지"라며 "음식을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A 씨는 "말없이 급하게 화장실 사용해서 죄송하다"고 인사한 뒤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밖에 서 있으니 다음에 꼭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장은 "뽀로로 음료수는 안 된다. 무조건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 부부가 "뽀로로 음료수건 커피건 그건 내 자유고, 사는 순간 고개 아니냐?"고 따지자 사장은 "안 된다. 우리 가게 규정은 커피를 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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