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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하라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하며,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따 ‘구하라법’으로 불린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이전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2019년 고 구하라의 사망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됐다. 구하라는 생전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이후 친모와 장기간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나, 사망 이후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면서 상속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후 유족의 문제 제기와 국민동의청원 등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무부는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고, 해당 법안은 논의 끝에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