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재판부는 A씨와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며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로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14888?sid=10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 밥만 먹으면 1급 나오겠는데? 엄청 건강하겠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