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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기로 만든 내란재판부

아이콘 Watanabeyou
댓글: 8 개
조회: 2897
2026-01-03 20:35:22

동아일보

오기로 만든 '나쁜 선례' 내란재판부


장택동 논설위원
만들 이유 없는 ‘맹탕 법률’ 강행한 與

하지만 최종 법안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 재판부 구성을 맡기는 것으로 수정됐다. 입법부나 행정부가 재판부 선정에 개입하는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거센 비판에 여당이 두 손을 든 셈이다. 민주당에선 ‘이 법으로 조 대법원장의 재판 관여를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통상적인 방식대로 무작위 배당을 하더라도 조 대법원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점에서 별로 설득력이 없다.

또 다른 쟁점은 진행 중인 재판, 즉 지 재판장이 맡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도 새로 구성하는 전담재판부에 넘길지였다. 원안은 전담재판부로 ‘이관한다’고 못 박았는데, 인위적으로 사건을 빼앗아 다른 재판부에 넘기는 건 사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법사위안은 ‘이송할 수 있다’로 바꿔 여지를 뒀고, 최종안에서는 넘기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지 재판장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느슨한 재판 진행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재판부를 중간에 바꾸겠다는 발상은 애당초 무리였다.

결국 내란재판부 도입을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에 엄청난 논란만 벌어졌을 뿐 최종 결과물은 여당 시각에서 봐도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맹탕 법률’이 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인 건 지지층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정치적 셈법과 한 번 빼든 칼을 그냥 칼집에 넣을 수는 없다는 오기(傲氣) 때문으로 보인다. 논의를 거치면서 위헌성이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내란재판부 설치를 법률로 정한 이상 앞으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공산이 크다.

동아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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