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육군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모 사단은 오는 5일부터 위병소에서 삼단봉만을 활용해 경계근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는 총기는 휴대하지 않고 삼단봉으로 경계근무를 수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삼단봉은 손으로 들지 말고, 방탄복에 결속하라는 지침이 포함됐다.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수하 문구도 삭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지휘통제실 내 총기함은 필요하지 않고, 상황 발생시 총기를 불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내용까지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