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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아지도 식당 같이 간다…3월부터 '반려동물 출입' 가능

츄하이하이볼
댓글: 51 개
조회: 2583
추천: 3
2026-01-04 10:23:38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692643?sid=105



이번 개정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하고, 이 경우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 통로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을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사용하고,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은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한다.



2022년에 시행예고했고 2023년부터 일부 시범 적용했었는데 결국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동반 가능 매장에서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보니까 목줄 안 한 개였거나

식탁 위에 개를 올려놓는 걸 목격하는 등 

불쾌한 경험이 있었기에 잘 운영될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편입니다. 


배달앱에도 동물 동반 가능 매장 표시를 의무화했으면 하구요. 



Lv41 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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