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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억 횡령' 토스뱅크 숨진 직원 자금 일부 회수…공범 단서는 없었다

아이콘 로프꾼오징어
댓글: 9 개
조회: 2556
2026-01-09 14:38:28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토스뱅크 재무 조직 소속 직원 A씨의 20억원대 횡령 혐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사망 이후에도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제3자 가담 여부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가담자 입건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A씨가 빼돌린 일부 횡령금을 발견해 압수 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다른 팀원들의 접근 권한을 확보한 뒤 토스뱅크 법인계좌에 있던 자금 약 20억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토스뱅크는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직원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해당 직원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형사 절차상 공소권은 소멸된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 사건에 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된 상황에서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형사 절차 자체가 중단돼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범죄수익 환수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한 뒤, 사건이 기소와 유죄 판결로 이어져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제3자가 범죄수익 취득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별도로 입증하지 않는 한 형사 절차를 통한 환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스뱅크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A씨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https://v.daum.net/v/20260109095304447

ㅎㄷㄷ 이러면 그냥 공범이 담군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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