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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설] “민주당 귀책 사유 선거에 무공천 원칙” 이 말 지키길

아이콘 Watanabeyou
댓글: 9 개
조회: 1881
2026-01-10 08:00:42
민주당은 2015년 정치 개혁이라며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선 때 무공천’을 당헌·당규에 명시했다. 그런데 202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로 선거가 치러지자 ‘예외 조항’을 만들어 후보를 냈다. ‘무공천 원칙’을 만들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정불변은 없다”고 했다. 2023년 이상직 전 의원의 전주을 재선거에선 무공천했지만, 통진당 후신이라는 진보당 후보를 사실상 당선시켜 줬다. 2024년엔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민주당 귀책 사유였던 곡성군수 재선거에 공천해 승리하기도 했다. ‘귀책 사유 무공천’은 완전히 속임수였다.

국민의힘은 ‘무공천 원칙’이 의무 규정이 아니다.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해놨다. 국힘 잘못으로 선거가 열려도 공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자리를 잃은 2023년 보궐선거에선 김 전 구청장을 재공천하는 무리수까지 뒀다. 일부 무공천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후보를 냈다.

김문수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v86 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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