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A군은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B군과 공모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라며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해선 부인했다. 군은 무단 촬영 외엔 감청 시도 및 유출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 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반론이야 할수있다지만 나이가 무적인것마냥 이야기하면서 관용 베풀어달라하고 철없는 아이들의 행동이고 취미생활로 철도.항공기등 촬영해왔다 뭐 이런.. 촬영은 호기심이라 쳐도 통신 감청 시도가 어떻게 가벼운일이지?
게다가 법령상 적국이 아니라는 점까지 강조하네요..ㅡㅡ
최근에는 미국에서 B-2 폭격기까지 촬영한 중국인도 잡혔었다는데 유독 중국인들이 군사기지 촬영등의 이슈가 많아서 좀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