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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처 성폭행 하고 신고당하자 '보복살인'…30대 남성 징역 45년

아이콘 로프꾼오징어
댓글: 5 개
조회: 1136
2026-01-14 16:26:20

A 씨는 2025년 4월1일 오전 1시10분께 경기 시흥시 조남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전 부인 B 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편의점은 B 씨가 일하는 근무지로,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A 씨는 사전에 구입한 흉기를 범행 도구로 사용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편의점 내 뿌려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한 사이임에도 B 씨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언행을 일삼고 개인적인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B 씨를 성폭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으로부터 A 씨는 접근금지 조치도 명령받았지만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B 씨가 근무하는 곳을 찾아가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B 씨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사전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성폭력, 유사강간 등 혐의를 부인했다. 보복살인, 방화 혐의는 인정했다.

https://www.news1.kr/local/gyeonggi/603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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