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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모님이 1년 넘게 임금체불 된 상황..

아이콘 킹머스
댓글: 25 개
조회: 3678
추천: 4
2026-01-15 20:39:44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저희 아버지가 1년 가까히 임금체불 된 상황입니다..
현재 민사소송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승)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압류 과정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아버지가 25년3월,4월,5월,6월 (4개월) 1,600만원의 금액을 임금체불 당한 상황이며,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고용보험도 가입해주지 않고 일을하게 됨.

건설(소장)직으로 근무하였고, 
4개월 간 임금체불을 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됨.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지불각서, 임금체불사실확인서를 받게 되었음.

25년12월까지 고용주가 임금을 1원도 주지않아, 
결론적으로 고용주는 검찰에서 250만원의 벌금을 약식기소 처분하였고 
상대방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250만원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민사소송은 나홀로소송 소액소송(임금)을 진행하여,
1월1일날 원고(승)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듣기로는 가압류부터 걸고, 본소송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나홀로소송을 진행했기에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리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압류를 위해 추가적으로 한것은
상대방 관할법원에 상대방 '재산명시' 소송을 넣었고, 송달 과정에 있으며,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써넣었는데, 7일이내로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흠결사항이 1~7번이고, 스스로 보정이 힘든 상황입니다.


1. 1월19일날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예약해 놓았는데, 자문을 받고 스스로 해결 가능할까요?
2. 법률구조공단에 법률대리인을 맡길수가 있는지?
3. 압류절차를 변호사에게 법률대리를 맡기면 대략적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임금체불 신고해도 체불임금의 10~15% 정도되는 벌금형 밖에 안되고..
가족공동체의 피해는 곧 가정의 피해이기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위해 해결하고 싶습니다...

갑부

Lv86 킹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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