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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교사는 학부모 등의 민원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학교장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교사와 학생을 긴급 분리 조처해야 한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우선 오는 3월부터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이어드림) 등 학교가 지정한 공식 창구로 학교 민원 창구가 하나로 통일된다. 교사 개인 연락처나 에스앤에스(SNS)를 통한 민원접수는 금지된다. 교사들이 민원 대응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학교장에게는 ‘긴급조치권’이 부여된다. 상해·폭력, 성폭력범죄 등 교원지위법이 규정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행하면 교장이 교사와 학생을 즉시 긴급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3월 중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발생 시에도 학교장의 조치 권한·대상·절차 등의 주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등에 담기로 했다. 명문화한 조치 사항은 ‘학교 민원 처리 세부 매뉴얼’로도 명시해 새 학기 시작 전인 2월에 학교 현장에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