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직전, 신천지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포착됨.
핵심 내용:
신천지 전 간부들은 이만희 씨의 지시에 따른 당원 가입이었다고 진술.
합수본은 개인 동의 여부를 따져 정당법 위반 적용을 검토 중.
전 청년회장 A씨는 윤석열 후보 지지 분위기 속에서 난생처음 정당에 가입했다고 진술.
A씨는 당원 가입 후 윤석열 후보 관련 단체 문자를 지속적으로 수신.
이만희 씨의 지시가 총회총무를 거쳐 각 조직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
정당법 위반 가능성:
정당법 42조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
당원 가입 여부를 몰랐거나, 타인이 당비를 대납한 경우 위반 소지.
신천지 측 입장: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수사 상황:
합수본은 전 신천지 간부 B씨와 전 청년회장 C씨 등으로부터 이씨의 지시 관련 진술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