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나락보관소',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주요 내용: 유튜버 '나락보관소' 운영자 김씨가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여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됨.
- 법원 판단: 서울남부지법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함.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사적제재를 조장해 법치의 근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함.
- 혐의: 김씨는 유튜브 채널에 가해자들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직장 등 개인정보를 공개했으나, 일부는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무관한 이들도 포함됨.
- 양형 이유: 법원은 김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으나,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함.
- 추가 정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발생했으며,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후 유사한 사적 제재 사건이 다수 발생함.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폐지를 권고해 온 한국 특유의 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1항)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