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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동물보호단체 대표 A 씨는 실제 입양자가 따로 있음에도 유기동물을 자신이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것처럼 꾸며서 입양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동물 등록까지 마치면 지자체가 최대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현장 확인 없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악용해서 부정 수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21년 4월부터 약 석 달간 13차례에 걸쳐서 모두 27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27382?sid=102

취지가 좋아도 감시하고 걸러내지 않으면 악용하는 자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도덕성이나 대의 명분 내세우는 무슨 무슨 단체들도 예외는 아니구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


애초에 사업 목적인 개체수 조절에는 효과 없다고 알려진지 오래고
세금 슈킹을 넘어 캣맘, 동물단체들의 사료 살포 활동의 명분으로 전락해
사회적 갈등 및 생태계 교란을 조장한다는 점을 보면 더더욱요.
그러고보니 둘 다 농림부 주관 사업인데,
겉보기에만 그럴싸하고 실상은 썩어들어가는 이런 부류의 사업들을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츄하이하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