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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길고양이 급식소보다 철새 보호가 우선”…10년 ‘을숙도 분쟁’ 첫 판결

츄하이하이볼
댓글: 13 개
조회: 1999
추천: 15
2026-02-09 06:19:5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0603?sid=102



국가유산청은 ‘길고양이 번식력 증진과 개체수 증가는 철새 포식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국가유산청은 원상회복도 명령해, 부산시는 직접 길고양이 급식소 15개를 철거했다. 동물협회는 2024년 거듭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행위 허가를 신청했고, 국가유산청은 또다시 불허했다. 이에 불복한 동물협회는 행정소송을 냈다. 

부산시 의뢰로 실시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을숙도의 길고양이는 100마리였고 66마리 정도가 급식소 인근에 있었고 18마리 정도는 핵심보전지구에 서식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길고양이가 급식소 인근에 모여드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급식소 인근 서식 밀도가 높아지면 먹이 경쟁에서 밀린 개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을숙도 내 길고양이 서식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을숙도 내 고양이 급식소 개수는 96개에 이르러 급식소가 무분별하게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면 국가유산청이 불허처분을 하면서 정당한 이익형량을 누락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급식소 설치·운영을 허가할 경우 을숙도 내 길고양이 개체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고, 증가된 길고양이가 을숙도 내 철새와 먹잇감을 사냥해 인근 생태계에 더 심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면 길고양이 보호 효과보다 철새들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철새보호지역인 을숙도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여 

철새의 천적인 육식 상위포식자이자 침입외래종을  

수백마리 방목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지역 지자체가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죠. 


이에 국가유산청이 뒤늦게나마 급식소 철거 명령을 내렸고 

지자체 공공급식소는 철거 명령을 따랐지만

캣맘, 동물단체 등은 이에 불복, 

현상변경행위 신청을 하고 이도 불허되자 급기야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만

다행히 법원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네요.


철새보호지역에 급식소가 백 개에 육박.. 참 말도 안 나옵니다. 🤬













행정소송을 걸었던 동물단체는 그 와중에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며 

을숙도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죠. 😨


실제로 당시 김문수 캠프의 주요 동물 공약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국비 지원 확대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부 정치권의 비상식적인 길고양이 정책 인식을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인 판결이랄까요.

뭐 여전히 엉망인 판결도 많지만요. 🙄


어쨌든 정상적인 판결 환영하구요. 🥳

잔여 급식소 철거의 조속한 강제 집행

마라도 등 다른 보호지역의 길고양이, 캣맘 대책도 마련 바랍니다. 

중성화 사업, 급식소 사업 등 캣맘 특혜성 길고양이 방목 정책을 폐기하고 

먹이주기 금지 등 정상적인 길고양이 정책 도입으로 이어지기도 바라구요.



Lv41 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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