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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사·기소 분리 미국에도 보완수사권 있다

아이콘 됴됴
댓글: 39 개
조회: 1155
2026-02-09 21:00:08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 초안이 나온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미국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이는 미국 형사실무를 단순화한 오해로 사실과 거리가 멀다.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조국혁신당 의원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활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겉보기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지만 연방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권한이 있다. 

미국 법무부의 검사 업무지침(Justice Manual)을 보면 '검사는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면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행할지(request or conduct) 검토하라'고 규정돼 있다(9-27.200 기소 개시 및 거부).

영국 국가기소청은 수사권이 없고 독일과 프랑스는 수사지휘권이 있어 비교가 어렵다.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있고 행사는 범위와 관행이 연방이나 주마다 다를 뿐이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국가는 손에 꼽는다고 함

Lv81 됴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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