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안효승)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중국 국적)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며 “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쇠망치가 분리될 때까지 피해자를 25차례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극히 잔혹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 양의 머리와 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B 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세 살 된 동생을 안으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딸과 약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이후 성격 차이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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