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지귀연이 계엄 선포 자체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전두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음.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저 판례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 말은 즉, 누가봐도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한 행위를 인식 한다는 뜻인데
이거를 아에 무시하고 사법심사 아니다 ~ 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