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53246?sid=102
2023년 4월 7일 오후 5시경 경기 시흥시의 한 건물 뒤 주차장에서 누군가 캣맘 C씨가 길고양이를 위해 놔둔 시가 7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와 사료를 길바닥에 던져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C씨는 평소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으로 주변 주민들과 잦은 분쟁을 빚어온 인물이다.
C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평소 자신에게 "왜 고양이 밥을 주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던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결국 검찰이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하며 법정 싸움으로 번진 것.
C씨는 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느냐는 질문에 "저에게 '고양이에게 밥을 왜 주냐'고 했던 분이고, 나는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라며 "이분이 마주치면 저를 계속 쳐다봤고, 그래서 이분이라고 확신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의 근거가 된 CCTV 영상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영상 속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백발을 한 50~60대 남성이 사료 그릇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영상 속 인물의 체격과 인상이 A씨와 사뭇 달랐다. A씨 역시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캣맘의 민폐짓과 쓰레기 투기, 무단적치에 대한 기소는 왜 안 할까요?)
그걸로 평소에 밥주는 걸 항의하던 선량한 시민을 무고하려고 한 사건이군요.
캣맘, 동물단체들이 동물학대 사건을 주작해서
저런 식으로 피해보는 주민을 학대자로 몰아가는 경우는 흔합니다만,
7천원짜리 밥그릇과 사료로 무고하는 건 좀 참신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어이없는 건 저걸 기소하고 항소까지 한 검찰이구요. 🤬


이 정도는 애교인가요 에휴 😑
윤중환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길고양이를 캣맘이 돌봤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캣맘에게 관리감독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보상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다만 사료 등을 방치한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캣맘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싸움을 걸거나 도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맞서기 보다는 명예훼손, 모욕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민사, 무단투기, 무단적치 등 다른 법적 대응을 강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쳐다만 봐도 무고당할 수 있으니 가급적 캣맘과 직접 대면은 하지 마시구요.
이 깝깝한 상태는 언제까지 계속되려나요 😫
츄하이하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