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금정경찰서는 22일 해당 업체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는 지난해 12월 한 피해자와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430여만 원을 받았다.
이후 천장 타공과 배관 공사 등 일부 작업만 진행한 채 연락을 회피하다가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자 주택 천장에는 타공 작업만 이뤄진 상태로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채 구멍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치킨집 등 일반 음식점과 해양수산부 구내식당 등을 시공한 것처럼 홍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해양수산부 구내식당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스탠드형 제품이 설치돼 있었고 일부 음식점 역시 해당 업체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모인 피해자는 9명으로 이들은 수영·연제·기장·동부경찰서 등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미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