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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멸된 근저당권이 부활하는 수법으로 매매 사기

아이콘 입사
댓글: 5 개
조회: 1259
2026-02-25 13:58:29














































대출금을 완납했다고 법원이 인정해 줬지만 그게 위조서류로 조작해서 인정받은 거라 대출금이 살아남


전직 법무사 사무장이라서 이 제도의 허점을 알고 4채를 그렇게 사기 침


그래서 현재 집주인은 집을 뺏기게 생김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 것도 코미디임












초 인벤인

Lv93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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