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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웨이터 최저임금 안 준 유흥업소 업주에 ‘무죄’

아이콘 Watanabeyou
댓글: 45 개
조회: 3747
2026-03-04 14:08:10
창원지법, 웨이터 최저임금 안 준 유흥업소 업주에 ‘무죄’
재판부는 웨이터들이 정해진 시간대에 근무하고 업주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에서 종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봤다. 그런데 재판부는 “웨이터들이 받은 기본급과 룸TC만으로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영업이 이뤄진 날마다 분배된 팁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령액은 최저임금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김세욱 판사는 “대체로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번 웨이터들에 관해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이 고의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임금 지급의무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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