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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서비스 종료 계획을 숨기고 신규 캐릭터를 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웹젠[069080]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매출액이 지속해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같은 달 30일에는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다.
그런데도 2024년 8월 1∼22일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하고 판매했다.
이용자들은 같은 해 7월 26일께부터 웹젠에 서비스 종료를 문의했으나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5048400002
500..........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