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
재판소원도 보면 헌법이라고 하는 게 최고 규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권, 입법권 모두 다
마지막에는 위헌에 대한 여부를 전부 다
헌법소재판소에서 다 판단을 하도록 돼 있어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
국회의원들의 입법 행위
모두 다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하는데
왜 사법부에 재판만 빠져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헌법에 맞지 않다.
저쪽 패널 (누군지 모름) -
최고 법원은 대법원으로 돼 있고
그게 맞지 않다라는 그런 정신이
그게 아닌 거죠.
그것도 제가 한 200만 가 지금 말씀드릴 게 맞지가 않은 거고,
이미 다 모든 대에 아니 그런데
왜 국가가 우리 대변인 말씀이 맞으면
그 전직 변협회장이나 그 많은 법조인들 수많은 법률가들이
이건 정말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김남국 -
그러면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개인의
헌법 그 사람들이
그냥 헌법 회장인 거지
선출에 의한 변호사들 회장인 거지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토론했다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논의의 어떤 자료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국가 대만이라든가
대만도 재판소원을 도입하고
많은 국가들이 헌법의 최고 규모성을 인정해서
재판소원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헌법이 위에 위헌,
헌법에 대한 재판에 대한 위헌성을
위헌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잖아요.
전부 특성을.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저쪽 페널이 언급한 자료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연구, 연구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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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소원은 당연히 해야죠.
이게 4심제고
헌법재판소 특성상 반드시 변호사를 써야 해서
변호사만 좋은 일 시켜준다.
돈 벌게 해준다 라고 하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진행하는 재판이나 소송 건이면
왠만하면 다 변호사 씁니다.
아닌 나라가 있나요?
그리고 대법원도 변호사 쓰죠.
대법원까지 갔는데 변호사 안 쓰는 경우가 드물죠.
로스쿨 이후에
변호사 많이 배출되어서
싼 변호사 쓰려면
얼마든지 싸게 쓸 수 있고
김앤장 정도 대형 로펌 쓰려면
당연히 큰 돈 나가겠죠.
재판 소원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고
정말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국민 권익을 높힌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 숫자도
대법원에서 한 해에 수만 건을 처리하는데
이게 대법원장 포함 달랑 14명으로 됩니까?
당연히 증원해야죠.
환자가 많아서 의사가 모자라면
의대 정원 증원 해야 하고
대법원 재판 숫자 많으면 대법관들 더 임명해야죠.
그리고 이 대법관의 판단이 맞는지도
재판 소원 통해서 판단해보면 됩니다.
당연한 사법 개혁을 하는 건데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영상말고 다른 부분에서
법 왜곡죄 가지고도 한 판하는데
진짜 저쪽 사람들 뇌 구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판사가 잘못 판결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지 그걸 그냥 둡니까?
아 제발 티비조선 종편 해체 좀... ...
이거는 언론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