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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환장에 날짜 잘못 적어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원서 파기

아이콘 드라고노브
댓글: 1 개
조회: 2332
2026-03-09 11:58:42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44472?sid=102
ㅡㅡㅡㅡㅡㅡㅡ
기일날 안나온 ㅅㄲ도 웃긴놈인데 날짜를 잘못쓰고 선고를..

업무가 과중하셨나?

Lv90 드라고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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