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전문
그런 얘기들이 몇달전에 들리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취재를 했죠. 그런데 증좌가 없어요
증좌를 확인할 수도 없는거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특별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그냥 이랬다더라 이런식으로 나왔을때
이것은 매우 심각한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현직 대통령이 그런식의 공소취소 거래를했다면
바로 재판 가는거예요
그런 증좌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자는 기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루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기사를 쓸수 있는것이 있고 쓸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로는 들을수 있으나 회사에 정보보고는 할수 있어요
이를테면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렇게는 할수 있어요 그러나 기사로 쓸려면 여기에 부합하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기자는 보도할수 있는 겁니다. 증명할수 있는 사실이 없는 가운데 아 이랬어요 이거는 그러면 안돼죠
기자들 사이 돌고돌던 썰을 특종인양
생방에서 터트렸으면 책임도 깔끔하게 지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