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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가 어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아이콘 검찰총장
댓글: 34 개
조회: 5049
추천: 31
2026-03-11 12:07:32



- 현행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겨서 그 사이를 이용해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는 즉시 임차인 대항력이 생김.



-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을 통해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세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 선순위 권리 정보를 통합 제공함. 선순위 권리 정보 등을 얻으려고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여러 관공서를 방문하던 수고를 없앰.



-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직접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해서 책임 중개를 만들 예정.

고수 인벤러

Lv89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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