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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개인 고양이에 시 예산으로 치료비 400만원 특혜?

츄하이하이볼
댓글: 4 개
조회: 996
2026-03-15 05:48:05



https://www.nbntv.kr/news/articleView.html?idxno=339508



제보에 따르면 논란이 된 고양이는 해당 펜션의 홍보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이른바 ‘마스코트’ 성격의 개체다. 2023년부터 펜션 내에서 CCTV로 관리되고 겨울집까지 제공받는 등 사실상 개인이 돌봐온 고양이였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쟁점은 이 고양이가 과연 TNR 사업 대상인 ‘길고양이’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길고양이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는 “해당 개체는 순수한 길고양이라기보다 관리 대상 묘에 가깝다”며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고양이에 시 예산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수술 이후 발생한 추가 치료비 지원도 또 다른 논란이다. 제보에 따르면 수술 뒤 부작용이 생기자 펜션 측이 자체 판단으로 창원 지역 2차 병원으로 고양이를 옮겨 치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약 400만원의 치료비가 시 예산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상 TNR 지원 단가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어서 지급 근거와 심사 절차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개인 소유 고양이를 중성화하는데 

TNR 국비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부정 수급 사례는 

너무 만연해서 뉴스의 가치도 없을 정도입니다만.. 😑


네, 아예 치료비 400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했네요. 

대단들 합니다 정말.










애초에 TNR의 사업 목적인 개체수 조절에 

TNR이 효과가 없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으니 

슈킹이 만연한 건 당연한 것이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들여 

대규모로 TNR 몰입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나마 동물보호법에 TNR 원칙을 명문화했던 튀르키예도 

이제 해당 원칙을 폐기하고 먹이주기 금지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나라에 세금 도둑이 많은 거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동물판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만

혈세 도둑을 배불리기 위해 생태계 교란, 동물 학대를 

국가가 방치, 조장하는 건 확실히 문제입니다.



용산 캣맘 강점기도 끝났고..

이번 정부에서는 이 문제도 제대로 다루어주었으면 합니다.

최소한 터키처럼 TNR 폐지하고 먹이주기 규제 정도는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Lv42 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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