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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옆자리 동료가 부모 돈으로 집샀대요"…최대 40억 포상금에 제보 봇물

아이콘 로프꾼오징어
댓글: 28 개
조회: 2933
2026-03-17 11:58:38
40대 A씨는 최근 경기 삼송역 인근의 7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직장 동료를 ‘부동산 탈세’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생활수준이나 월급이 비슷한 동료가 대출 2억원 정도만 끼고 집을 샀다고 해서 의아했다”며 “술자리에서 ‘부모 찬스’ 썼다고 실토했는데 증여세를 제대로 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세청 ‘부동산탈세 신고센터’가 문을 열자, 두 달 동안 300건에 육박하는 제보가 쏟아진 걸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지난해에 약 1500건이 접수되는 등 신고증가세가 뚜렷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때로는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할 문제까지 제보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보 시엔 탈세 등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내실 있는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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