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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쯔양 먹토 봤다” 허위 제보한 대학동창, 벌금 700만원

아이콘 드라고노브
댓글: 7 개
조회: 1246
2026-03-30 19:17:54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촬영한 날 토한 흔적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보 내용은 지난해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이에 쯔양 측 소속사는 오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오 씨의 제보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임을 확인하고 지난달 오 씨를 약식기소했다.

한편, 오 씨로부터 제보를 받았던 유튜버 주작감별사는 해당 내용을 빌미로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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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10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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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것도 동창이라고..

Lv90 드라고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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