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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음료 3잔 횡령'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수개월 전 아르바이트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점주 측에 자체 조사를 하도록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A 씨(20대·여)는 지난해 11월 중순 인터넷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하지만 진정 사건을 접수한 청주지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카페 업주 B 씨 측에게 자체 조사를 맡겼다.
https://www.news1.kr/local/sejong-chungbuk/61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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